「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나. 내용 : 변경사항 1건(상세내용 : 붙임 확인)
다. 위반시 처분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라. 시행 : 2026. 3. 25. 부터
마. 문의처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1-840-8880)
붙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문 및 기존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