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구역(지방하천 및 소하천)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하천 구역 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전국 포함),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26. 5. 21.(목) ~ 6. 4.(목)(14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