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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부모급여

  • 지급대상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에 부모급여 지급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급금액

    만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신청일

    24년 1월 1일 ~

  •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당지급방식
    • 아래 표 참고
      *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지급
  • 소급지원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에 부모급여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방문 – 읍, 면, 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입국여부 확인용: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각 1부
    •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 해외여권 미제출 시 신청자격 미인정

부모급여(현금) 신청 (만0세) 현금 100만원
(만1세) 현금 50만원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만0세)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만1세) (0세반) 바우처* 54만원
(1세반)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부모급여(종일제 돌봄) 신청 (만0,1세) 바우처*(최대) 가형 197.7만원, 나형 139.5만원, 다형 46.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