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포면
작성일 | 2023-01-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학봉1리 도시계획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법정도로에 대해 도로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제설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구간(학봉1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제설작업을 시행하였으나, 도로결빙에 따른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 다만, 마을안길(이면도로) 제설의 경우에는「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1항에 따라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한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책임범위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향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설작업에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김성원 주무관 (☎041-840-2774) 및 도로과 유노경 주무관(☎041-840-83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