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도 제설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3-01-02
1. 안녕하세요. 항상 공주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도 제설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인도 제설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도로제설 관리는 간선도로 대로변 제설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면도로 및 인도 등은 제설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따라서,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내 집 ․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참여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 및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첨부해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시설팀 유노경주무관(☎041-840-83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