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견인 관련해서 공주시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2-20
1. 안녕하세요. 공주시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먼저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도보, 차도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현재 전동킥보드법이 제정되지 않아 무단방치 킥보드 업체에 견인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신, 우리시는 무단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주시 콜센터와 수거업체를 연계해 민원발생 시 방치킥보드를 수거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전동킥보드를 단속해 도보, 차도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 번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041-840-84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