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거 공사 손해배상요구 및 원상복구 촉구 재요청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4-0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웅진동 도로확장공사 관련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방문결과 웅진동 236번지 인근 웅진동 755번지(국유지)에서 시행한 공사 중 시공사가 국유지 내 무단으로 식재한 은행나무(2주)를 제거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인에 게 연락없이 제거 및 사업장 내 발생한 토사를 웅진동 236번지에 성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내 무단으로 식재되었던 은행나무(2주)에 대하여 시공사와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이은정(041-840-227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힉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