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에서 현금결제만 받는 업소가 너무많아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3-05-1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금 결제 유도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08년 7월 1일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의무를 국세청에서 법제화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나. 이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국세청(홈택스 등)에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 지은기주무관(☎041-840-25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