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로인한 주택 철거 후개인주택의 붕괴 및 환경파괴및 배수관계 및사생활 침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5-2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옥룡동(옥룡1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민원으로 판단되어 2023.5.1.(월) 항목별 답변을 드렸으나 조치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 아래와 같이 재 답변드립니다.
가. 아무 연락없이 주차장을 준공하고 피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음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협의취득 사업으로 고시·공고 사업이 아님을 안내드리며 옥룡1길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통해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주차장을 기존보다 높혀 배수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공영주차장 내 배수시설을 완비하여 인근 주택의 배수 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담장과 주차장 사이 배수시설을 추가 시공하여 자연재난에 대하여 사전예방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주차장에서 개인주택이 보여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차단벽을 설치로 인한 집값하락 및 경관 침해
- 협의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에서 개인주택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바. 주택철거로 인한 분진 등 건강상 해로움
- 가옥철거 시 비계설치를 통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사. 주택철거로 인한 개인주택 지붕 우수받이가 훼손되었음
- 훼손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 주차하는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 우려
- 차단벽 등의 설치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필요 시 차단벽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예방토록 조치하겠음을 안내드립니다.
자. 주차장 공사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지연 피해
-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차. 개인소유 차고지가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아무도움이 되지 않음
- 2022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의사업으로 인해 옥룡1길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임을 안내드립니다.
카. 주택 마당 바닥이 가라앉고 벽에 금이감
- 훼손된 주택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타. 기존에 있던 담장이 파손되었음
- 훼손된 주택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파. 위 내용에 따른 보상 요구
- 훼손된 주택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