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좀배려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재과
작성일 | 2023-05-30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은 대통사지 행사 시 과도한 소음 자제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반죽동 당간지주 주변 행사관련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보호) 구역 내 행사 개최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 현상 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공주시장의 허가 시 과도한 음향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나. 향후, 반죽동 당간지주 주변 행사용 가설시설물 허가 시 공문에도 과도한 소음 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041-840-82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