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시장 금연구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관리과
작성일 | 2023-05-3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성시장문화공원 흡연에 대한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산성시장 문화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민원발생장소 대상으로 지난 5월 26일과 5월 27일, 2일간 밤마실 야시장 운영시간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흡연부스 입구 및 인근 벤치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밤마실 야시장 주관기관 대상으로 행사운영 시 행사장 내 금연구역 등 관련 내용이 행사 방문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유선 및 서면으로 홍보 요청하였습니다.
라. 추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이주석주무관(041-840-324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