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앞 노인보호구역표시 재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6-1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리며, 도로과-10872(2023.5.18.)호와 관련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반포면 마암리 489-1번지 일원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도로 위 노인보호구역 표시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반포면 마암리 489-1번지 일원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대상이 아니기 도로위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