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철거후 바닥이 높은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오는 노인 개인 주택 경제적 환경적 심리적 학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안전과
작성일 | 2023-07-0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강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 관련하여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강풍에 따른 주택 피해에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복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주택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이루어 지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건축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 소파(주택소파는 지진재난에 한함) 피해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주택전파는 기둥·벽체 등이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주택반파는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로,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경우,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경우,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상기내용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주택 피해는 주택전파 및 반파피해로 볼 수 없으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시민안전과 재난대응팀 이미래 주무관(☎ 041-840-864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옥룡동(옥룡1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민원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재답변 드립니다.
3. 해당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임을 안내드리며 앞서 답변드린 교통과-39924(2023.5.1.)호, 교통과-47506(2023.5.23.)호 및 교통과-48024(2023.5.24.)와 같이 개인주택 훼손 및 피해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검토하여 처리 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