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7-18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당면 청룡리 677-17 일원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 및 불법주기에 대한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해당지역은 토지소유주가 건축할 예정인 부지로, 차량 이동 주차 시 줄을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따라서 시에서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시에서는 시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이효진 주무관(☎041-840-84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