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9-2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구중학교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석남리 273-7, 석남리 263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인근 구간의 단속을 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고 심각도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설치는 관련 예산 확보 시 검토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6대(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최소 1분 간격, 사진 2장 첨부) 신고 시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이수민주무관(☎041-840-85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