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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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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신도심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09-26
  • 조회수 : 572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2023. 9. 25 10:00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도자료)

개정된 '악취방지법'은 2023.3.28에 공포, '23.9.29부터 시행됩니다.
동법 시행령 또한 같은 날 시행되는 것으로 법령 정비가 진행되었네요.

악취방지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제가 관심갖고 있는 부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시장에게바란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도심 지역 악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당장 무언가를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고, 오로지 민원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일반 소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질문1)
간장쩌는 냄새, 비료 냄새로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
의당면 청룡리 농업회사법인 (주)성주.
이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해주셨었습니다.
위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시큼시큼한 화학냄새는 최근까지도 진행중인 현안입니다.
장기농공단지 중의 일부 업체로 추정된다고는 설명해주셨으나,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으셨죠.
하반기에 악취 데이터 수집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얘기해주셨었는데, 4/4분기 중에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나요?
그리고 위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3)
장기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일부 업체가 악취를 퍼뜨리고 있어서 이런 악취 문제가 수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이 일부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태를 두고만 봐야하는지 매우 답답합니다.
월송지구, 월송2지구, 금흥지구 등 도시개발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앞으로 공주시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은 신도심 지역으로 집중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헌데 이 악취 현안 해결하지 못하고서 계속 주택 공급만 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당장 신도심 악취 현안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고 이사오려다가도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은 팩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을 제발 좀 시 당국에서 인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감소대책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농공단지 일부 업체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거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신도심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3-10-1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도심 지역 악취에 대한 현안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주에 관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하여 해당지역의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악취 추정업체에 대한 환경 컨설팅 일정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업체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 컨설팅을 신청한 바, 일정을 조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마찬가지로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하여 악취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장기농공단지 내 악취 발생 시 법적 조치 계획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 개선명령에서 제14조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2) 악취가 심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즉시 확인하여 악취시료 포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041-840-853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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