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11-0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학봉리 227-2번지 도로사유지 진출입에 대한 해결 요청건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출장결과 귀하가 요청하신 반포면 학봉리 227-2번지 도로는 1994년부터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관습도로(비법정도로)로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토지 소유주와의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이 원만한 합의로 해결함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습상 도로(현황도로)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그에 따른 제약을 민형법으로 해결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정일태(041-840-83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