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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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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행정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6-27
  • 조회수 : 282
시장님께.

지난 2024.6.19,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공주시의 시민고발과 경찰의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에 대하여' 라는 글을 작성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2024.6.27에 받았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3293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주시의 고발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 불송치 통지 등 수사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응답은 민원인이 시장에게 바라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 민원인은 시장님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사는 종결되었고, 수사 결과는 불송치입니다.

2. 민원인이 바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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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 여쭙니다. (응답요망)
1. 공주시가 하는 고발의 고발인은 공주시장인가요?
2. 지난 3년동안 20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요?
3. 특별히 도로과의 경우, 2건의 불송치 결과(2022년, 2023년)에 대해 도로과의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었는지요?

그리고 시장님께 바랍니다. (응답요망)
1. 지난 3년동안 공주시가 고발한 사항 중 불송치된, 잘못 고발된 사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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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설명해주세요.
도무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금 수사가 진행중도 아니고, 이미 완료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주시의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수사내용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주시의 행정조치가 어떠했는지 궁금하여 질의할 뿐입니다.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말고, 항복별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아래 글의 응답을 시장님께 바랍니다.

시장님께 여쭙니다. (응답요망)
1. 공주시가 하는 고발의 고발인은 공주시장인가요?
2. 지난 3년동안 20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요?
3. 특별히 도로과의 경우, 2건의 불송치 결과(2022년, 2023년)에 대해 도로과의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었는지요?

그리고 시장님께 바랍니다. (응답요망)
1. 지난 3년동안 공주시가 고발한 사항 중 불송치된, 잘못 고발된 사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조치해주세요.
"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행정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07-08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고발 건 중 불송치 결과의 책임에 대한 민원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 예외처리 되었지만 수사가 진행 중도 아니며 행정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검토 요청 민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범죄가 있다고 사료 되어 고발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 하였다고 해당 고발행위가 무고죄 등 잘못된 고발이라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는 수사의 종결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그 민원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 고발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 불송치 등 수사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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